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3조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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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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