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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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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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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