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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