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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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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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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