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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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