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3조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③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④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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