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ㆍ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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