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ㆍ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