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ㆍ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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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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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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