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 · 총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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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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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제10의2조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제10의3조 상담 지원 등제10의4조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제16조 명칭제17조 정관제18조 공제회의 사업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제22조 이사회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제24조 공제회의 재정제25조 지도ㆍ감독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27조 「민법」의 준용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제33조 준용규정
제34조 ~ 제57조 (30개)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제36조 요양급여제37조 장해급여제38조 간병급여제39조 유족급여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제40조 장례비제40의2조 위로금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제41의2조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제47조 수급권의 보호제48조 비용의 보전제49조 공제료제4의2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제4의3조 실태조사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53조 기금의 용도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제56조 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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