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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