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