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환경오염방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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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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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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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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