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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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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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