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6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05 · 시행 2025-08-0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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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제13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제14조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제15조 업무의 위탁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제5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제6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제7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제9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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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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