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5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