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ㆍ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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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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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