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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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감사관2. 소속기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별 감사(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감사관2. 소속기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별 감사(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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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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