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사실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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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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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