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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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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