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2. 재무관3. 지출관4. 재산관리관 및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열거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10. 전 각 호에 열거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1. 전 각 호에 열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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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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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