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서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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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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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