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3조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의 설계 방법은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측정하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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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1]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 1. 표준지 정의 가. 조사지 : 전체 도시숲등의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숲등을 추출한 대상 지역 나. 표준지 : 조사지 내에서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 다. 표준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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