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5조 (항목별 측정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숲등의 항목별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에 대한 세부 조사 및 평가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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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도시숲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기준 [별표 4] 도시숲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 1. 부문 :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가. 지표 : 수목건강 1) 항목 : 수목활력도 가) 개념(정의) : 전체수관에서 살아 있는 수관의 양적비율로 산림의 외관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 수목에 있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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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대상제3조 ·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제4조 · 관리지표
제5조 · 항목별 측정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 및 모니터링제7조 · 결과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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