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2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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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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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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