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6조 (운영 및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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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지표의 운영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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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지표의 운영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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