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7조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지별 관리지표 측정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관리지표별 통계 (평균, 편차)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산림청으로 제출한다.
관리지표의 평가 결과를 우수(75점 이상), 양호(50점 이상~75점 미만), 보통(25점 이상~50점 미만), 낮음(25점 미만) 4단계로 나누고, 보통 이하의 결과를 받은 도시숲등은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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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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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