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4조 (관리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ㆍ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측정ㆍ평가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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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시숲·생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2]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2]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2]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2]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2]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3]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3]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3]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3]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3] |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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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