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7조 (채용 구비서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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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1.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1부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국가건강검진결과서(단, 동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1부6.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1호>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1부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국가건강검진결과서(단, 동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1부6.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1. 중요시설ㆍ지역을 출입하는 사람2.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고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별지 제21호>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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