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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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규모, 채용 필요성, 응시자격 등이 포함 된 시험실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 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규모, 채용 필요성, 응시자격 등이 포함 된 시험실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 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담당 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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