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채용절차를 2차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4. 면접시험
②제1항제3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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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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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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