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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