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 소관 대검찰청 · 총 28조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7-17 · 시행 2025-07-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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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1조 채용절차 등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3조 채용공고제14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5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6조 원서접수제17조 서류전형제18조 필기시험 등제19조 면접시험제2조 정의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2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3조 채용결격사유제24조 채용공정성관리제25조 합격취소 등제2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7조 채용 구비서류 등제28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5조 심의기구의 구성제6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9조 채용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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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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