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3조 (진술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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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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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