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구조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 및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②구조금 지급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별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신고자 또는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4조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보상이나 배상 또는 구조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⑤산정구조금의 천원 단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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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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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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