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1조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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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제11조 신청인 등의 출석제12조 출장조사제13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14조 구조대상가액 등제15조 구조금의 지급기준 등제16조 구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제17조 구조금의 산정순서제18조 구조금의 지급결정제19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제2조 구조금의 지급 사유제20조 구조금의 지급통지제21조 이의신청의 접수제22조 이의신청의 처리제23조 이의신청의 종결제24조 구조금의 환수 등제2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제26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27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제28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29조 구조금의 지급연도제3조 구조금 지급 신청제30조 보존기간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신청번호의 부여제5조 보완의 요구제6조 종결제7조 대표자의 선정 등제8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