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불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3.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4. 구상권 행사 의결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5. 기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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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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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