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