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상황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ㆍ관리2. 영농종합상황실 일일기상 보고3.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SMS 발송 및 기상재해(태풍, 호우, 대설 등) 대비 사전ㆍ사후 대응 기술정보 제공4. 재해발생시 상황 파악 및 전파활동(농림축산식품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5. 재해 발생 지역 현장기술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협조 요청6.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원예축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원예ㆍ축산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2. 원예ㆍ축산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식량기술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식량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2. 식량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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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