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3조 (상황실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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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농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총괄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농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총괄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시 운영한다.
②영농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상황근무자는 농촌지원국 직원이 된다.
③재해대책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원예축산반, 식량기술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원예축산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이, 식량기술반장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된다.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차장을 재해대책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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