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3조 (상황실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기타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농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총괄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시 운영한다.
영농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상황근무자는 농촌지원국 직원이 된다.
재해대책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원예축산반, 식량기술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원예축산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이, 식량기술반장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차장을 재해대책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