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5조 (상황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농종합상황실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1ㆍ2ㆍ3단계) 발령 시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②영농종합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인원: 평일(저녁ㆍ아침), 공휴일(주간) 각 1명으로 편성하여 근무2. 근무시간: 평일(18시∼21시, 익일 07시∼09시), 휴일(09시∼18시)로 구분하여 근무
③상황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실 근무인원ㆍ시간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명절 등의 연휴기간 또는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상황근무자는 별지 서식의 일일기상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지식포털시스템(옹달샘)에 등록하고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황근무자,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은 근무 중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보고,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문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 등으로 한다.
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영농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비상단계가 해제되면 다시 영농종합상황실로 운영한다.
⑦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근무직원 비상소집 및 필요시 평소 임무 외 개별임무 지정2. 재해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전파3. 재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시까지 관련 정보 통보 요청4. 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5.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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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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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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