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2. "영농종합상황실"이란 농업기상, 영농현황, 병해충 발생 등 당면 영농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3.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4. "상황근무자"란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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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