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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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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