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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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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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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