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해당 분과위원 중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사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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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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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