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분과위원장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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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