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장, 해당 축종의 부서장 및 관련 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 간사는 가축정밀영양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1. 한우 사양표준 분과위원회2. 젖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3. 돼지 사양표준 분과위원회4. 가금 사양표준 분과위원회5. 염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6.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축산원 해당 축종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가축영양ㆍ사양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장은 가축정밀영양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축산원 소속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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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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