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장, 해당 축종의 부서장 및 관련 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 간사는 가축정밀영양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1. 한우 사양표준 분과위원회2. 젖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3. 돼지 사양표준 분과위원회4. 가금 사양표준 분과위원회5. 염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6.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회
⑤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축산원 해당 축종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가축영양ㆍ사양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⑥분과위원장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장은 가축정밀영양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축산원 소속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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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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