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의 임기는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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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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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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