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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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2]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 분 | 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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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제3조 ·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수료 납부방법제5조 · 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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