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납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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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제3조 ·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제4조 · 수수료 납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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