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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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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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