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31내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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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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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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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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