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해양교통시설관리실(이하 "표지관리실"이라 한다)"이란 무인표지 정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3. "조류정보운영센터(이하 "조류소"이라 한다)"이란 조류신호표지 데이터 분석 및 원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근무지"란 팔미도, 부도, 소청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각각 "관리소"라 한다), 표지관리실, 조류소,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각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4. "무인표지 정비원" 이란 관내 무인표지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5.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6. "실장"이란 표지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7. "선임"이란 소장ㆍ실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8. "후임"이란 소장ㆍ실장ㆍ선임을 제외한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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