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 (순환근무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관리소 근무자의 결원 발생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2.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3.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가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상호합의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4. 근무성적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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