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 (순환근무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관리소 근무자의 결원 발생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2.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3.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가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상호합의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4. 근무성적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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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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